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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고양시의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 감사 압박·‘존재감 부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7-16 10:45 KRD7
#이홍규 #고양시의회 #킨텍스 #C2부지 #퍼스트이개발
NSP통신-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홍규 의원실)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이홍규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이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이끌어 내며 고양시 정가의 존재감 있는 정치인으로 부각됐다.

이홍규 부의장은 지난 6월 18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희경 고양시 감사관을 강하게 몰아붙이며 사실상 고양시의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각 감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 하도록 이끌어 냈다.

당시 이 부의장은 전 감사관을 상대로 킨텍스 C2부지 매각과 관련해 고양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부분의 불법성을 강하게 추궁했고 이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동의하시지요라고 질의하며 전 감사관에게 ‘예’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NSP통신-지난 6월 18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고양시의회)
지난 6월 18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속기록 (고양시의회)

특히 이 부의장은 킨텍스 C2부지를 매입한 퍼스트이개발의 실소유주를 추궁하는 장면에선 송곳 질문을 통해 전 감사관이 조사한 퍼스트이개발의 실체를 공개하도록 유도해 사실상 고양시가 퍼스트이개발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과 추후 더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이끌어 내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의뢰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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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부의장은 “킨텍스 C2부지는 고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매각대상)에 적시돼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할수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학 고양시는 대주주가 외국기업이라는 이유로 퍼스트이개발에게 특혜까지 부여하며 토지를 매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아니라 지방계약법 제30조의2(계약의 해제·해지)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와 퍼스트이개발이 체결한 킨텍스 C2부지 매각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특정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 할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고양시)
(고양시)

한편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 헐값 매관과 관련해 당시 매각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3명만 수사의뢰하고 C1-1, C1-2 매각 건에 참여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에서 제외했다.

또 수사의뢰한 3명의 공무원 중 고양시 고위직 공무원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배제 없이 단순히 수사만 의뢰한 상태여서 그 배경과 관련해 고양시 정가의 관심이 집중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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