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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07 13: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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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대

NSP통신-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정찬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 반도체특별위 )은 7일 국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관련 시설투자 비용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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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차량용반도체 수급부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됐던 세계경제 회복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의회는 올 초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한 지원법안’(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다.

정찬민 의원은 “국내 기업의 반도체생산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해당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지역 용인시가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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