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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착공정지가처분심리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6-10 14:49 KRD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 #원당4구역 #고철용 #이재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 비리행정 종말고할 시점 다가오고 있다”

NSP통신-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소송 당사자(신청인)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소송 당사자(신청인)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판사 심준보, 김한철, 권오상)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제기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무효 확인 소송 심리와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와 착공행위 효력정지 소송 심문에 앞서 고양시 원당 4구역 착공신고필증 효력정비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를 결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예정된 두 개의 본안 사건에 앞서 수명법관인 박창우 판사를 지명해 오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법원 제3신관 2층 제14호 법정에서 피신청인 고양시와 원당4구역 조합을 출석시켜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및 착공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를 진행한다.

만약 16일 심리 후 선고에서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소송 당사자(신청인)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승소할 경우 법원에 의해 고양시의 비리행정이 또 다시 확인되는 특별한 이정표로 기록되며 고양시민들에게 승리를 안겨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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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약 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수용한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 두건의 본안소송이 남아 있어 본안 소송에서 고양시민을 대신한 고 본부장이 승소한다면 여전히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입증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그동안 누적돼 온 고양시의 비리행정이 종말을 고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고양시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 측근에게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써주고 시장에 당선됐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떨어진 뒤 도시개발 비리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증거가 고양시 능곡2구역, 능곡5구역과 관련된 고양시 비리행정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고양시의 도시개발관리 부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고양시가 조합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으니 조합과 신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나 제 조언을 무시하며 비리행정을 강행하다가 소송에서 고양시가 패소하며 혈세 낭비와 함께 망신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대법원 사건검색 홈피)
(대법원 사건검색 홈피)

한편 오는 16일 심리를 진행할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고양시 능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으로 고양시의 도시개발비리에 대해 철퇴를 가한바 있고 고양시는 현재까지도 원당4구역 관련 행정처리는 절차에 맞추어 제대로 진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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