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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단속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4-27 14: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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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공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주시)
▲공주시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공주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다음달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용도 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불법용도 변경 사례는 부설주차장에 불법 건축물 설치와 부설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특히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채 부설주차장에 데크,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해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담장 등을 설치해 차로를 막은 경우도 모두 단속대상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과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자에 대해 1차 원상복구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 절차를 거친 다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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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12월말 기준 1428곳의 부설주차장을 일제 점검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던 만큼 올해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불편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영행 교통과장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질서 유지와 타인을 배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발휘해 건축주나 관계자가 자진해서 불법 부설주차장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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