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추진위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도 않은 채 조합설립 동의를 진행 중인 32곳 뉴타운·재개발 구역의 추진위원회에 대해 조합설립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추정분담금을 공개하기 전에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공공관리로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인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게 돼 있다.
또한 지난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공공관리대상만이 아닌 모든 정비구역으로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조합설립 동의의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컨대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정분담금 공개대상인 공공관리구역 총288곳 중 6월 현재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곳에 대해 추정분담금 공개실태 집중점검을 실시, 이와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의 점검 결과 주택조합 128곳 중 22곳은 그동안 추정분담금을 공개했고, 나머지 106곳은 미공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공개해야 할 시점인 추진위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곳은 32곳이다.
한편, 추정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아 문제가 된 32개 주택조합은 ▲종로구 내자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종로구 익선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마포로5-10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용산구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용산구 한강맨션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대문구 신설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이문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제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랑구 상봉3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성북구 동선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성북구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원구 공릉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노원구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원구 상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은평구 불광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은평구 응암2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대문구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 개봉3(성화단지단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로구 구로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10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영등포구 신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영등포구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작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악구 봉천 제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봉천4-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악구 봉천8-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신반포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방배6구역(서초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서초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초구 신반포 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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