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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도 외국인의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방안에 따라 동반(F-3), 방문동거(F-1), 방문취업(H-2), 방문취업 동포의 방문동거(F-1-1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 한 사람 중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을 구하지 못해 출국기간 연장 및 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모집인원은 83명이고 신청기간은 모집인원 채용이 끝날 때까지며 농가에 고용돼 수박, 고추, 인삼, 깻잎 등 주요 품목 농작물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적인 농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근로시간은 하루8시간,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세부 사항은 농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내고 희망자 모집에 나섰으며, 또한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인접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홍보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들이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려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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