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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하세요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1-02-28 11: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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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교육급여 교유비 지원 안내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급여 교유비 지원 안내 포스터. (경기도교육청)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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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대상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 중앙상담센터, 경기도교육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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