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최근 남양주, 안산 등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들이 증가하자 도내 외국인 대상 임시 선별검사소 7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비자 확인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안심하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보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인밀집지역과 근접한 안산, 시흥, 수원, 광명 4개소는 기존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 중이며 동두천, 양주 2개소는 이전 설치, 포천 1개소는 신규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 후 법무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와 연계해 3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7일 외국인근로자 포함 11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던 남양주 공장 집단감염의 경우 23일 0시 기준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아 총 확진자 수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141명 등 157명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최근 성남, 고양, 의정부시 소재 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내 23개 무도장 사업장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시설 내 방역수칙 이행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무도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용자가 방문사실을 숨기려 하는 경향이 있어 방역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도는 현장점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추가 확산 방지에 대처할 계획이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감염병관리법과 체육시설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23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27명 증가한 총 2만2821명으로 도내 22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22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0개(중수본 지정병상+경기도지정병상)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49.3%로 803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8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4.3%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