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경남 산청군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상습 체납차량 단속의 날’운영에 맞춰 오는 12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 한다고 밝혔다.
산청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1508대에 2억7400만원이며, 이중 2회 이상 체납액은 507대에 1억7300만원으로서 1회 체납차량의 경우 영치예고장을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번호판 영치반을 4개 권역으로 구성, 아파트단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장착 차량을 이용해 군내 전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