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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한약판매업소 ‘기획 합동단속’ 실시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4-23 13: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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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부터 27일까지(5일간), 한약 자가 규격품 유통여부 등 단속

[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지난 4월 1일부터 한약 자가 규격품 유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기획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약 판매업소에서는 제조업소의 한약 규격품만 유통·사용하게 돼 일선 시·군과 합동으로 약국(한약 취급업소 포함), 한약국, 한약 도매상, 한약업사 등 도내 전 시군 의약품(한약)판매업소 240개소를 대상으로 23일부터 5일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 관리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한약재 판매업소의 자가 규격품 임의 제조·판매여부, 부정·불량 한약재의 판매·진열보관 여부, 유효기간 경과 한약 규격품 취급여부, CITES 품목(서각, 호골 등)의 불법 취급 및 유통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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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 할 방침이다.

경남도 식품의약과 이성옥 약무담당은 “앞으로도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하는 한편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해 점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의약품(한약)판매업소 2849개소에 대해 기획 합동단속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20건, 처방전 임의변경·수정조제 2건, 유효기간경과의약품 진열판매 61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 혼합진열 29건, 표시기준 위반 4건, 기타 위반 126건 등 총 242건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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