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박광석 기자 = 경남도가 올 1/4분기 동안 시.군(지방공기업, 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한 결과, 144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 또한 10일 이내의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4일로 단축.운영함으로써 예산조기 집행에도 기여하는 성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써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계약심사 실적으로는 공사분야 절감액 비중이 6.8%로 예산절감 효과가 가장 크고 용역(4.7%) 및 물품(3.2%)은 반복사업에 대한 이전 심사단가 적용으로 절감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군별로 보면 시(市)부의 경우 63억원(44%), 군(郡)부의 경우 81억원(56%)이며 함양군이 22억원으로 가장 많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현지여건과 맞지 않는 비경제적인 공법, 구조계산 보다 과다 설계한 부분, 도면과 상이한 과다 수량 산출분 등을 최적설계안으로 감액 조정했으며 비현실적인 과다한 인력품 적용을 합리적인 장비조합품으로 조정하고 적정성이 결여된 견적단가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유사공사로 적용했다.
경남도 회계과 이기훈 계약심사담당은 “앞으로 계약심사사례집과 업무편람을 제작해 시.군 및 사업부서에 배부해 원가산정의 오류를 해소하는 한편 계약심사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확대.시행해 계약심사를 보다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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