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가 아동들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자녀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주요 서비스는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처리 등이 있다.
현재 광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 일반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 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등이 있다.
시간제 일반형은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와 보육시설 등하원,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제 일반형에 가사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제 일반형이 시간당 9890원, 종합형은 1만 2860원이며 소득금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를 수 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은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돌봄 전반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 돌봄과 마찬가지로 이용요금은 9890원이다.
이 외에도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수족구나 수두, 구내염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 눈병 등으로 보육시설에 가지 못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다.
단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금지되며 시간제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이 불가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모든 서비스는 동일 시간대 형제·자매 돌봄을 추가할 경우 이용요금 총액에서 최대 33.3%까지 추가 할인돼 다자녀 가정에서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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