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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녀와 같은 학교 다니는 고교 교사 전국 273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10-13 09: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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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대책 마련해야”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2018년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사건 이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제한한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가 27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사립고에 소속돼 있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상록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원-자녀 동일고교 근무-재학 현황’에 따르면 올해 지난 7월 기준 전국 162개교에 273명의 교원이 284명의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와 자녀가 같이 다니는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전북(23교)이었으며 서울(22교), 충남(19교), 경남(17교), 전남(14교), 인천(11교)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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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를 기준으로 하면 충남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41명), 경남(32명), 서울, 전남(27명) 순이었다. 반면 광주와 세종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사가 자녀와 같이 다니는 학교는 사립학교(149교)가 공립학교(13교)에 비해 11배 이상 많았으며 교사도 사립학교(256명)가 공립학교(17명)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5교), 충북(3교), 인천(2교), 강원(2교), 제주(1교)를 제외한 12개 지역에서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공립학교 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시도교육청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전보 등의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김철민 의원은 “상피제를 도입한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사립학교는 상피제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며 “사립학교에도 상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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