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안양시, 중소상공인 수도요금 절반 감면…업소당 42만원 혜택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9-21 11:37 KRD7
#안양시 #상하수도요금 #중소상공인 #감면 #최대호

6개월 동안 총 1만6천5백여건 34억7천4백만원 감면

NSP통신-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 6개월 동안 총 1만6340여건에 걸쳐 34억7400만원의 감면이 이뤄진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금년 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상수도에 이어 하수도 요금까지 6개월 동안 50% 감면을 특별히 시행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4∼6월 동안 실시돼 8170여건에 17억8000만원이 감면됐다. 또 7∼9월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 하수도요금은 8350여건에 16억94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G03-9894841702

시의 분석 결과 이와 같은 혜택은 상·하수도요금을 합쳐 1개소당 42만원 정도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겨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수도요금의 반을 깎아주는 조치를 취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미세하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