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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점검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9-02 18: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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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무주군이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2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무주사랑상품권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위배되는 부정유통 행위를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군은 무주사랑상품권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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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점 준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무주사랑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을 불법환전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무주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무주사랑상품권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게 부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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