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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지적측량수수료 지원·감면제도’ 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9-02 13: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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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귀농어업인·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1천㎡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해당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연중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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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주거용건물 전파 피해 100%, 그 외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으며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한다.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어업인·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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