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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고향사랑 기부제법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8-19 16:40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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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희망”

NSP통신-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이원욱 후보(화성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늘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에는 ▲고향에 기부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는 세제 혜택과 특산물을 받는 근거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을 강요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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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법은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 왔으나 여러 이유로 인해 도입이 지연돼왔다.

이 의원은 “UN에서는 고령화율이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고령화율이 27.9%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거양득의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원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해 합동연설회에서 여러 차례 고향사랑기부제법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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