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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레저기구·소형선박 등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8-12 14:21 KRD7
#여수해경 #수상레저활동 #음주운항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위해, 레저기구, 5톤 미만 소형선박 등

NSP통신-여수해경이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해경)
여수해경이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여수해경)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경이 여름 성수기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낚시 및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음주운항 단속 및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여름 성수기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음주운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483건 중 수상레저기구가 69건, 5톤 미만 소형선박이 234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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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을 실시한 후 파출소․경비함정․VTS 등 해·육상 전방위 단속을 통해 레저기구와 5톤 미만 소형어선 등의 음주운항 심리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법상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특히 지난 5월 19일 음주운항 처벌 법령이 강화된 개정 해사안전법이 시행돼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곽충섭 여수해경 해양안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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