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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7-29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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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의 위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건물밖에 테이블 등의 설치로 영업장 공간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수원 지역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이 대상이다. 단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되며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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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시 제한 시간은 없지만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한다.

1층 건물인 경우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에 가능하며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예: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된 업소로 제한된다.

특히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이 중지되며 옥외 영업장에서는 음식물 조리 행위, 조리 시설물 설치는 금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효과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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