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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7-23 12: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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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아산시가 상습침수구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 (아산시)
▲아산시가 상습침수구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 (아산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태풍, 집중호우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시가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2만 4264㎡로 상습수해지역인 둔포면 둔포면사무소 일원 1만 3762㎡, 염치읍 송곡도서관 일원 3864㎡, 배방읍 KTX천안아산역 일원 6638㎡이며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인근 하천수위가 상승해 주택 및 농경지, 도로 침수로 재산피해가 발생된 곳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국비 지원(50%)이 가능해 시의 재정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에 사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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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95억원를 투입해 배수펌프장 4개소 신설과 우수관거를 정비하며 사업완료 시 침수지역 내 561세대 1430명, 건물 308동 농경지 40ha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본·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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