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사인 롯데건설의 하석주 대표가 절도혐의로 고발(고소 포함)될 처지에 놓였다.
이유는 현재까지 고양시 소유 재산인 덕양구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나무 수십 그루와 아직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원주민들의 재산인 수십 그루의 나무를 롯데건설이 주인 허락 없이 베어낸 뒤 나무를 어디론가 이동했기 때문.
고양시 덕양구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 나무 절도 사건은 현재 고양시를 기관 감사 중인 경기도 감사실에 감사청구 된 상태로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 행정을 감시해온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본부장 고철용, 이하 비리척결본부)가 민원을 접수해 현재 사건을 위임받은 상태다.
특히 고양시 관계자도 롯데건설의 나무 절도 혐의와 관련해 “조합이 도정법 제81조(건축물의 사용·수익의 중지 및 철거등)를 근거로 해명해 왔지만 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현재 해당 사건은 고양시 재산관리인에게 이에 대한 문제를 통보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김동병 조합장은 나무 절도 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저와 이야기할 필요 없다”며 “시공사(롯데건설)와 이야기 하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고양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나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이 없는 상태이며 분노한 원주민 A씨는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 관련자들을 곧 곧 수사기관에 절도죄 혐의로 고발(고소 포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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