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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동차세 1기분 9억7800만원 부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6-10 10: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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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20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9854건 9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세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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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나 지로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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