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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는 5일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폭행 등 전과 22범인 A씨는 2019년 5월 폭행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주거·직업·생활계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전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보호관찰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A씨는 1년 넘게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잠적했고 잠적기간 특수폭행과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하기도 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잠적한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 4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는 사실을 간과했다. 보호관찰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며 때늦은 후회를 하였다. A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본 형기를 수용시설에서 복역해야 한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잠적한 4명에 대해서도 2020년 5월에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
김상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등 엄정한 대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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