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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소문 등 6개 근린공원 금연…흡연시 과태료 10만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3 10: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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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1월1일부터 관내 전체 도시공원 2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2월말까지 6개 근린공원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중구 관내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는 공원은 무학봉근린공원(신당5동), 서소문근린공원(의주로2가), 정동근린공원(정동), 한빛미디어파크(삼각동), 손기정체육공원(만리동2가), 묵정어린이공원(충무로5가) 등 6곳이다.

표지판에는 ‘이 공원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2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 구역에서는 금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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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구는 2011년 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2012년 1월1일자로 관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총면적 19만6586㎡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다. 우리에게 친근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대상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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