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당초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2분기에 이어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7월부터 조기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부천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3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대상자는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2020년도 2분기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1995년 4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에 태어난 청년 중 2분기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선정되지 않았던 청년은 3분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생년월일이 아니어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신규 신청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2분기 미선정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로 안내메시지가 발송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를 등록하면 7월 10일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순차적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부천페이)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 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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