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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3년 자동갱신 등 표준방식의 신인증서비스 방안을 마련한다.
김학수 금결원장은 “인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부합하는 금융인증센터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Untact) 산업 발전을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금결원은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은 은행별로 절차가 복잡하고 상이했으나 표준방식 신인증서비스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일화한다.
또 인증서 갱신기간도 기존에는 정해진 갱신기간에 고객이 직접 갱신해야 했으나 새로 마련된 신인증서비스에선 자동갱신이 가능하다.
특히 인증서 비밀번호의 경우 기존에는 특수문자 포함 10자리 이상을 적용했으나 신인증서비스는 지문, 안면, 홍채, PIN(6자리숫자), 패턴 등을 적용한다.
인증서보관은 기존에 하드디스크나 이동식디스크에 보관했으나 신인증서비스에서는 금결원 클라우드(일부는 고객 단밀기 보안영역)에 보관된다.
한편 금결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 이용고객 혼란 최소화 방안으로 표준방식 신인증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금융인증센터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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