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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7일부터 2월말까지 세계인이 즐겨 찾는 명동에서 눈살 찌푸리게 하는 막무가내식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명동 관광특구 내에서 사업 중인 71개 화장품가계의 호객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를 위해 오는 7일부터 지역경제과 직원 4명과 경찰 1명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하며 호객행위자와 호객행위를 시킨 자는 경범죄처벌법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대상이 되는 호객행위로는 ▲가게 앞에는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는 행위 ▲가게 앞을 서성이거나 가게 안을 기웃거리는 사람에게는 바구니를 손에 쥐어주는 등 소비자가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 등이 해당된다.
한편, 중구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월1일부터 2월 6일까지 명동관광특구 내 모든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안내문을 배포하고 홍보 및 계도를 실시했으며 이와 함께 명동지역내 음식점의 과도한 호객 행위도 위생과 직원 18명을 4개조로 편성해 이달 말까지 명동내 일부 음식점들의 호객 행위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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