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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거사 은폐·왜곡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특별 조례 추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18 12: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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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5·18민주화운동·6·10항쟁 등 왜곡·은폐 가담자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 취업 제한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에 대해 법정에서 왜곡·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행위’를 했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룬 이들이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현재 이들 중 상당수가 국가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씻어냈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 유신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배상판결을 받은 고(故)장준하 선생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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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피해자들은 재심에서 명예는 회복했으나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국가의 불법행위를 은폐한 재판 관계자들은 전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등 많은 가해자들이 민·형사 재판에서 ‘역사적 단죄’를 받은 것과 비교됐다.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에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관련 재심 등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에 대해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관련 재심 등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이끌어 낼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또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5월부터 6월까지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하는 등 민주주의의 일상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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