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태안군, 공익직불제 농가 접수 시작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5-07 15:55 KRD7
#태안군 #가세로 #공익직불제 #보조금지원 #활동의무
NSP통신-▲태안군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다. (태안군)
▲태안군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했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올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받는다.

‘공익직불제(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전·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친환경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제 등 선택형 직불제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G03-9894841702

우선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의 경우 ▲면적 ▲영농종사기간 ▲거주기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총 8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에 대해 각각 1구간(2ha 이하)·2구간(2ha초과 6ha이하)·3구간(6ha초과)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이다.

구간별 지급단가는 법령에 따라 1ha당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농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 적용되며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은 197만원 ▲3구간은 189만원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대상농업인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의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며 지급대상농지는 종전에 쌀·밭·조건불리 직불대상농지 중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에 한 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신청 상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대상 농가는 내용을 잘 숙지해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법률에 명시된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실천사항 17개 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 받게 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