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고철용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 휘경학원 세금포탈 위해 이재준 고양시장 흡집내기”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06 00:24 KRD2
#고철용 #이춘표 #고양시 #휘경학원 #이재준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 현재까지 해명·반박 없이 ‘침묵’

NSP통신-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와 왜곡된 법률자문 내용을 섞어 상황에 맞지 않게 작성한 고양시 내부문서 (세법에 명확히 적시돼 있는 증여세 이중과세 내용을 주제로 적시한 후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만을 인용해 상황에 맞지 않게 최초 증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 증여세 이중과세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호도된 문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와 왜곡된 법률자문 내용을 섞어 상황에 맞지 않게 작성한 고양시 내부문서 (세법에 명확히 적시돼 있는 증여세 이중과세 내용을 주제로 적시한 후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만을 인용해 상황에 맞지 않게 최초 증여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 증여세 이중과세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호도된 문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 휘경학원 측(요진개발 포함)의 세금포탈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저지로 세계적인 지도자 반열에 오른 이재준 고양시장 흠집 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고양시에 또 한차례 파란을 예고했다.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 휘경학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조사 중인 서울시 동대문세무서로 고양시 공무원들을 보내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와 왜곡된 법률자문 내용을 교묘해 섞어 왜곡된 고양시 공문서를 작성한 후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휘경학원 탈세 문제는 신고인인 저 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는 극도의 비밀사항인데 휘경학원과 유착돼있는 동대문세무서 조사 담당은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공무원들과 모의해 이유는 모르겠으나 지금 휘경학원의 세금포탈을 돕고 있다”고 폭로했다.

G03-9894841702

또 고 본부장은 “그런데 동대문세무서에 고양시 공무원들을 보내 휘경학원 세금포탈을 돕고 있는 자는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이다”며 “현재 고양시의회에 휘경학원의 학교 부지 기부채납 문제를 관철 시켜 휘경학원 측이 증여세 과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너무나 명백한 법조문까지 왜곡 설명하며 일부만 사실인 내용을 근거로 고양시의회 의원들 설득에 나서며 고양시의원들을 기망하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흠집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항에는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상속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항에는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은 요진개발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3664.36평)의 대지가 사실은 사립학교(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사익 추구를 위한 증여였으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음으로 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과세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은 비리척결운동본부의 강력한 지적과 비판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에 응하고 있지 않다.

NSP통신-제목에는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학교부지 반환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처럼 적시하고 내용 설명에서는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와 변호사 자문내용을 섞어 요진에서 최초 증여시 반드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된다는 내용을 휘경에서 고양시로 학교부지가 기부채납 될 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다는 엉터리 변호사 자문내용과 섞어 마치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학교부지 반환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답변내용으로 왜곡 설명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제목에는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학교부지 반환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처럼 적시하고 내용 설명에서는 동대문세무서 조사관의 발언 중 일부와 변호사 자문내용을 섞어 요진에서 최초 증여시 반드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 과세된다는 내용을 휘경에서 고양시로 학교부지가 기부채납 될 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높다는 엉터리 변호사 자문내용과 섞어 마치 휘경학원에서 고양시로 직접 학교부지 반환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답변내용으로 왜곡 설명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NSP통신-그동안 고양시와 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이행합의서, 확약서, 공동이행약정서 등 수없이 많은 법적 약속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휘경학원이나 요진 개발이 최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송을 걸어오기가 어렵다고 사실을 왜곡해 설명하는 내용(사진출처=비리척결운동본부)
그동안 고양시와 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이행합의서, 확약서, 공동이행약정서 등 수없이 많은 법적 약속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휘경학원이나 요진 개발이 최근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 등 3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소송을 걸어오기가 어렵다고 사실을 왜곡해 설명하는 내용(사진출처=비리척결운동본부)

한편 비리척결운동본부는 “휘경학원 측의 의도는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후 돌변해 일명 요진 학교 부지를 영구히 강탈해가기 위한 전략이며 그 증거는 정말 고양시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면 고양시의회 의결에 앞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공용지 변경 도시관리계획 지구지정 신청부터 진행 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춘표 고양시 제2부시장의 목표는 이재준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를 탈세 공범으로 만들어 고양시가 학교부지를 회수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다”며 “이는 저의 국세청 탈세 신고로 5월 중 증여세를 과세받게된 휘경학원이 중과세를 피하고 검찰에 탈세범으로 고발되는 것도 피해보려는 의도로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기만술을 동원해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막가파식 비리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그동안 고양시와 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이행합의서, 확약서, 공동이행약정서 등 수없이 많은 협약과 공문으로 기부채납을 약속하고도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사기 소송까지 제기했던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요진 개발로 재증여해 고양시로 기부 채납하면 증여세를 면제받고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하면 수천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같은 일을 휘경학원이 하겠느냐”며 “정말 웃기는 논리다”고 비꼬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