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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접수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30 13:54 KRD8
#경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접수

공익직불제, 면적 상관없이 지급요건 충족... 농가당 120만원 지급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모든 작물에 동일단가를 적용 농업인에 대한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개편되고 친환경·경관보전·논이모작직불제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어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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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농가당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로 나눠 지급단가에 차등을 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시는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는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분야별 17개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미 이행시 해당 사항에 대해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등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마을별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익직불제 신청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방문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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