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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버스회사 60억 부당이익’ 사실과 달라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1-28 17:05 KRD7
#강감창 #서울시 #60억 #버스 #지하철

[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강감창의원이 제기한 ‘서울 지하철, 버스회사의 60억 부당 이득’건과 관련, 서울시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60억은 부풀려진 수치로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중교통수단은 해당 운송약관에 의해 승객의 의사표현(이용요금 결제)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므로 승차 후 바로 하차한 경우의 이용 계약 철회는 부당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지하철의 경우 각 지하철 개집표기에 역간 이동을 위한 이동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돼 있어 중간에 잘못 승차한 것을 인지한 경우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이 가능함으로 부당이득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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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하철의 경우 스피드 게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카드로 재승차한 경우 역무실 어디서든 환불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승차란 시내버스 환승기준으로 동일 정류장에서 재승차한 경우(0.5%)만 해당하므로 강감창 의원이 제시한 금액 전부인 60억이 아니라 전체의 0.5%인 4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인 경우 동일 역사에서 재승차시 시스템적으로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2012년 6월 중 개선할 것이고, 시내버스도 잘못 승차해 동일 정류소에서 바로 하차한 경우 이용요금을 시스템적으로 환불하는 정책을 2013년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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