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하지 않겠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2월 24일까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과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구청의 토지특성 조사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2월 말까지 관내 총 3만 8670필지 중 국유지(9953필지), 사유지(2만5428필지) 등 3만 5천 381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인다.
조사는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사항은 물론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 변동 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 변동사항도 조사하게 된다.
한편, 중구는 이번 조사결과를 201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후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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