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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절기 공회전 특별점검 실시…제한시간 초과운행 과태료 부과

NSP통신, 김진부 기자, 2012-01-25 10: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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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진부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 주정차 밀집지역인 여객터미널 등 공회전 발생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절기 공회전 특별점검을 1월 25일부터 3월 31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절기 특별점검은 시내버스차고지 61곳, 터미널 8곳, 학원가노상집중주차지역 3곳, 시내버스공영차고지 11곳 등 8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이번 점검은 주간뿐 아니라 새벽, 야간점검 등을 통한 취약시간대 불시점검을 통해 공회전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및 시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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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등 2800여 개소가 지정돼 있다.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 된다. 제한대상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나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자동차, 청소차 등은 제외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사용 자동차 3분이며 (단, 5℃미만 25℃이상에서 10분)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부 NSP통신 기자, kgb74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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