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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동구, ‘휴업지원금’ 민간체육시설 전체로 대상 확대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4-06 19: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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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 휴업에 들어간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주는 ‘휴업지원금’ 대상을 민간체육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종전까지 휴업지원금 대상은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무도장 및 자유업종 중 요가, 필라테스, 줌바) 업소였다.

강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휴업지원금 대상을 민간체육시설 전체 대상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구장, 탁구장, 수영장 등도 휴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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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지난 3일 기준 ▲강동구에 신고·등록된 체육시설 전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강동구인 체육 관련 자유업종 전체(탁구장, 에어로빅, 스쿼시 등)다. 이달 6일부터 17일 사이에 8일 이상 연속해 휴업한 곳이 대상이다.

휴업지원금은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받는다. 구청 방문, FAX,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휴업안내문 부착 사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휴업지원금을 이미 신청했거나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서류 검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휴업에 동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휴업지원금 대상을 모든 민간체육시설로 확대했다”며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휴업 동참을 지원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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