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검찰에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4-03 14:59 KRD2
#고철용 #비리척결본부 #검찰 #이용우 #고양시정

이용우 선거캠프 공보담당, “말도 안 된다·입장 표명 안 한다”반박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근 3년간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하며 4·15총선에선 각 후보캠프에 공명선거와 공정선거를 당부하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검찰(경찰포함)에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용우 후보 선거 캠프 공보담당은 “말도 안 된다·입장 표명 안 한다”고 반박했다.

현재 고 본부장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용우 민주당 고양시정 후보가 3월 7일 수여한 나상호 민선 고양시체육회장이 등에 대한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은 공직선거법 59조, 62조3항, 63조 등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G03-9894841702

이어 “더군다나 100만 명이 넘는 고양시민을 대표하는 고양시의회 의장에게 일개 국회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을 해달라고 하고 임명장을 주는 것은 고양시민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용우 후보의 선거캠프 공보 담당은 “어느 캠프든지 지역의 명망 있고 활동하는 분들은 우리를 지지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자문으로 모시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윤승 의원은 우리지역의 시의원이다”며 “우리가 굳이 임명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용우 후보의 선거캠프 공보 담당은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입장 표명 안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논란에 휩싸인 나상호 고양시체육회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명된 그날 저녁 바로 사퇴했다”며 “제가 사실 그날 내용(이용우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을 모르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이 간 지인이 후보가 왔으니 인사한번 하자 해서 갔더니 제 이름을 거기에 넣어둔 것이었다”며 ”호명하니 (안 나갈 수 없어) 제가 받고 나오면서 실무 보좌관 하던 친구한테 이 것은 내 의견하고 다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임명장도 그날 저녁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 일산서구 선관위 관계자도 “선거대책분부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어도 선거캠프 내부 조직 직제로 임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선운동기간)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2020년 4월2일부터 4월 14일까지)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고 선거기간개시일전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3항3의 의거해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인 이내만 가능하며 공직선거법 제63조(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에 따라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해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