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하락…BNK금융↑·신한지주↓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1월 말까지 속칭 ‘대포차’일제 정리에 나서며 이를 위해 현재 법인소유 대포차로 추정되는 5568대의 차량에 대해 대포차여부를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도로의 무법자인 대포차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차량을 양도·양수 할 때 반드시 이전 등록을 하는 등 차량 소유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포차 일제 정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등포구는 지난 해 12월부터, 폐업된 법인 소유의 차량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568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자를 확인해 실제 운행자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이 체납한 지방세가 51억 가량으로 전체 차량 체납 금액의 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등포구는 이번 차량 중 의무보험을 가입한 운행자에게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공매를 추진하고, 인도 명령에 응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강제 견인 조치 할 예정이다.
향후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완납한 차량은 실제 운행자에게 명의 변경토록 해 건전한 납세 문화와 교통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