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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 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 중인 농산물의 시료 수거 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민간분석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전량 수거 및 폐기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과 함께 1개월 동안 출하를 금지해 지역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광양원예농협 본점․LF스퀘어지점, 광양농협 본점․용강점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는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광양동부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광영․의암지구에 9월 개장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소농, 영세농, 고령농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양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광양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산물 판로 확보의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신뢰받는 로컬푸드 생산ㆍ판매체계를 갖추겠다”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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