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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대응 긴급 보육·돌봄지원 대책 마련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3-04 17:55 KRD7
#대구시 #긴급보육 #돌봄지원대책

어린이집 개원 3월 22일로 연기, 자가 격리 아동 돌봄 수당 지급, 돌봄가족 없는 아동 보호시설 운영 등

NSP통신-4일 오전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의 자녀돌봄 특별대책 브리핑 모습. (대구시)
4일 오전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의 자녀돌봄 특별대책 브리핑 모습. (대구시)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는 어린이시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보육 및 돌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4일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3월 9일 예정된 어린이집 개원을 2주간 연기해 3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 내 어린이집은 1328개소로 이중 보육교사, 아동부모 등의 확진은 14명이며, 그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은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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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구시는 부모의 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에 대해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1일 5만원)을 지급해 격리아동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해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운영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자가격리대상이 아닌 일반아동에 대한 대책은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동안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이를 미 이행 시 시정·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7시 30분~19시 30분까지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아동 증가에 대비, 구・군에서도 각 1개소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토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육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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