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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차산역·영등포동 개발계획 수정가결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2-27 18: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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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동1가, 주상복합건축물 일부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용...아차산역,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 개선

NSP통신-좌측부터 영등포동1가 주상복합건축물 조감도,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좌측부터 영등포동1가 주상복합건축물 조감도,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6일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2건의 개발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4-2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아차산역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안)이다.

영등포동1가 특별계획구역은 영등포로터리 남측에 인접한 부지로 지난 2016년 7월 특별계획구역 신설 및 세부개발계획이 결정돼 현재 지하 4층~지상 23층의 주상복합건축물이 신축 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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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정가결로 이 건축물 일부에 공공청사를 입체적 결정해 유치원,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이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상한용적률이 변경된다.

NSP통신-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이미지=서울시)

아차산역지구는 천호대로변 입지적 특성을 기반으로 군자·구의지구중심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해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로 기반시설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자발적 정비여건을 마련했으며, 장기간 개발이 미실현된 아차산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적정 규모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 제도를 개선했다.

또 계획 내용에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개발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도로의 정비 등도 포함됐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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