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을 대상으로 신학기 대비 시설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신학기 대비 교육부 주요사항과 자체 주요 업무사항 전달, 조기집행 등 교육시설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했다.
교육부 주요 업무내용은 ‘교육시설법’ 시행(2020.12)의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과 관리체계 정비, 올해 신규사업 추가로 인한 교육환경개선비 확정교부(안) 안내,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안전 강화 대책(안),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등이다.
특히 공사장 화재 안전 강화 대책(안)으로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2인 1조로 작업해 반드시 1명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현장관리 강화와 보험가입 의무화를 통해 공사업체의 적극적인 화재발생을 방지한다.
경북교육청의 주요 업무내용은 올해 시설사업 조기집행 점검 계획, 건축물 마감재료 규정 변경, 석면해체제거 사업 추진기준 검토, 장애인편의시설 적정 설치와 보수 계획 등이다.
특히 건축물 마감재료 규정 변경은 각종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존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규정 대상이 초등학교에서 전체 학교로 확대·강화됐다.
또한, 조기집행 방안에 대해 23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시설담당의 의견제시 시간을 가졌으며, 공통적인 의견은 일상감사와 시설사업 집행대행 기준 금액에 대한 상향조정이 가장 많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한 조기집행이 이뤄지도록 3월 중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조기집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서실교 시설과장은 “신학기 대비 시설관련 주요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공유함으로써 안전 관련 취약사항에 대해 대책 강구를 통해 시설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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