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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신축 허가 ‘특혜 의혹’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2-05 09:35 KRD2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여수상의 신축부지에 지하 건축물 존재하는데 신축허가 내줘···특혜의혹

NSP통신-여수상공회의소 신축부지 지하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20여 년간 점유해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협의 없이 여수시에서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여수상공회의소 신축부지 지하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20여 년간 점유해 사용하고 있으나 아무런 협의 없이 여수시에서 허가를 내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가 여수상공회의소 신축건물을 허가하면서 “진입도로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부지에 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수시 광무동 사옥을 지난해 매각하고 여수시 봉계동 737번지 외 5필지에 사옥을 신축하고 있다.

신축하는 봉계동 737번지 외 5필지 약 1만2000m²(약 3600평)을 56억여 원에 매입해 연면적 4,322.99m²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사옥을 약 60여원을 들여 신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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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여수시가 건축을 허가했지만 도시지역 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진입로를 폭 6m로 확보해야 하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는 신축건물 부지 지하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주어 특혜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곳은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20여 년간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

여수시와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와 협의해 철거하면 된다”고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수시가 건축허가부터 내줘 특혜라는 지적이다.

학동 김 모(남·57)씨는 “일반 시민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지상에 가건물이 있어도 불허하면서 상공회의소가 신청한 건축허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도 허가를 내줬다”며 “힘 있는 사람들이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여수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허가된 부지 지하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착공 전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을 준공하기 전에 철거하기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문제 없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지역의 한 건축 전문가는 “길이 35m 이상 막다른 도로에 도로 폭 6m규정을 둔 것은 위급 재난 시 소방차 등의 진출입과 차량 교차를 고려한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축 전문가는 “지하 건축물이 불법이든 적법한 건축물이든 철거를 한 후 건축허가를 해 내줘야 한다”며 “담당공무원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상공회의소 신축부지 진입로 중 개인사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만 매입해 사용신청을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도로 입구 (서순곤 기자)
상공회의소 신축부지 진입로 중 개인사유지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만 매입해 사용신청을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도로 입구 (서순곤 기자)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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