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이철규) 수사과는, 경기도내 두 사립대학 사학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결과, 전 이사장, 총장, 교수 등이 학교 발전기금을 횡령하거나, 자산구매·스쿨버스·건축공사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경찰은 현재 A대학 총장, 교수 및 건설업체 대표 등 3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입건하고, B대학 전 이사장과 그 일가족(장·차남), 관련업자 등 6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총 9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A대학 사건 개요
이번에 검거된 A대학 총장 유 모씨(55, 남)는, 건설업체인 S사에 국제교류센터 신축공사(579억 규모) 수주 대가로 대표 정 모씨(사망)에게 공사대금 정산 시 보전해 주기로 하고, 비자금 20억원을 요구했다.
2008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정 모씨로부터 7회에 거처 12억 4000만원, 공동 대표인 정 모씨의 동생(48, 남)으로부터 1억원 등 8회에 걸쳐 총 13억 4000만 원을 수수했다.
A대학 건설본부장 양 모씨(47, 남, 건축과 교수)는, 공사 관련 시공업체 선정, 시공에 따른 관리감독 및 감사업무를 총괄하면서 S사에 공사수주, 공사대금 수금, 설계변경 등 공사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 모씨의 동생으로부터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20회에 걸쳐 현금 2억 5000만원을 수수했다.
특히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 등에서 52회 9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72회 총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양 모씨는 총장 유 모씨로부터 S사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리고 양 모씨는 정 모씨의 동생에게 건설본부 운영비가 부족하니 매월 1천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현장소장인 강 모씨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14회에 걸쳐 1억 2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B대학 사건 개요
B대학 전 재단이사장 최 모씨(75, 여)는, B대학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교내에 입점한 은행, 구내식당 등이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기부한 학교발전기금 4억 1500만원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무단 편입해, 재단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금 등 법정부담금으로 지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모씨의 장남 이 모씨(47, 남)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백 모씨가 대표로 있는 T업체가 33억원 상당의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용역을 독점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백 모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모씨는 특혜시비를 감추기 위해 상호를 변경하거나 타사 명의를 빌려 계약해 2년여 동안 14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겼으며, 이 모씨는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이사로 근무하는 최 모씨의 차남인 이 모씨(45, 남)는, 2005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타인 명의로 전세버스 업체(T사)를 운영하면서 B대학과 버스 용역계약을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대학 소유의 버스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유류비 등을 부풀려 3억 5천만원을 과다 지급받는 등 B대학에 손해를 끼치고, T사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자신의 주유소 신축에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13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총동창회 사무국장인 신 모씨(58, 여)는, 2010년 3월부터 대학 구내식당 4곳, 매점 2곳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식자재 구입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지원금 2000만원을 개인생활비, 경조사비 등 명목으로 횡령했다.
그리고 연간 수천만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학교에 이익금을 축소 보고해 적자보조금 명목으로 3개월 동안 81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 총무팀장 서 모씨(44, 남)는, 2010년경 퇴사 후, 학교 자산관리 및 구매업무를 대행하는 회사(U사)를 차려 놓고, 경쟁회사 입찰서류를 조작해 B대학의 구매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B대학의 자산관리 업무는 원래 학교 총무과에서 담당했던 업무로 U사에 대행을 맡긴 후 최근까지 매월 용역비로 170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구매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학교예산을 불필요하게 지출해 온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와 같은 사학비리가 단순히 재단 일가족, 총장, 교수 등의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재정부실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수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다른 사립대학에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첩보를 수집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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