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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사무소, 불법 소하천 정비 사업 강행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12-10 15:25 KRD2
#경주시 #내남면사무소 #불법 소하천 정비 사업

산림훼손, 벌채 허가받지 않고 불법 공사 진행... 주민숙업사업, 특정인만 혜택 받아

NSP통신-경주시 내남면 소하천 정비 사업 불법 벌채 모습. (권민수 기자)
경주시 내남면 소하천 정비 사업 불법 벌채 모습.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내남면 망성의 소하천 정비 사업이 산림훼손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비 사업을 위해 산림자원이 존재하는 현장의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내야만 하천 방축을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아름드리나무들이 수십 그루 베어내며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어도 산림자원이 있으면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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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가 주도하는 대부분의 하천 정비 사업은 일정구간 양쪽 모두를 방축을 쌓아 나가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망성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목이 묘지인 현장 한쪽만 높이 방축을 시공하고 있어 반대편 가정집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정돼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특정인을 제외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사전에 알지 못한 점과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

경주시 산림행정과는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어 산림청에 벌채 허가 여부를 문의해 보니 묘지로 되어 있어도 산림자원이 존재하면 벌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이 있었다. 현재 망성의 공사는 벌채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인근 주민 A 씨는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고 강행 하는 불법 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 A 씨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모르겠다. 마을숙원사업이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보개 하는 사업이 어떻게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지 분노한다”며 “당장 불법 소하천 정비 사업을 중지하고 주민 모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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