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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12-09 14:52 KRD7
#경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6만6162건 108억원,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9일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6162건에 약 108억원을 부과한다.

자동차세 제2기분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량와 ‘건설기계관리법’상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세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며 1회의 독촉기간 이후에는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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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과 납부기간으로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다.

올해부터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확대되어 시민의 지방세 납부편의가 증대됐다. 현재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에서 지방세 전자고지서 신청과 해제, 납부가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익월부터 전자송달이 적용된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현재 다양한 홍보로 시민들이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간편하게 고지서를 조회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 전자송달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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