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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서울 시내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결과, 총 165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단속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의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400건 ▲무단방치 742건 ▲무등록 198 건 ▲미신고 이륜차 318건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206건 더 적발됐다.
서울시는 현재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57대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임시검사명령을 내린 상태며, 243대에 대해서는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이 처벌하도록 이첩한 상태다.
또한 그 밖에 무단방치 차량 308건은 자진처리토록 하고 69대에 대해서는 강제 폐차, 107건은 검찰에 송치해 12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365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법 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 벌금대상이며, 안전기준위반은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단속 때와 마찬가지로 HID(고광도전구, High Intensity Discharged Lamp)전조등 및 안개등을 설치한 차량이 대거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 또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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