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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경기도의원, ‘도 교육청 지진재해 대책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난이 기자, 2019-10-17 15: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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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학교 지진재해 대비 훈련 및 내진설계 강화된다

NSP통신-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각 학교의 지진대비 훈련 및 교육이 강화되고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조광희 위원장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및 포항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했고 9월에는 경기도 연천지역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도내 지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졌다”며 “무엇보다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부터 지진에서 안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진재해에 대비해 평시 지진발생을 가정한 지진대피훈련이 몸에 체득될 수 있도록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및 시공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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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경기도내 학교에서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대응 매뉴얼이 갖춰지게 되며 지진에 대비한 훈련과 학교 건물의 안전성 진단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파가 도달하기 약 10초 전에 지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예상지역에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현재 경기도가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도 협력체계를 갖춰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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