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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불량 묵류 만두 제조 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1-11-08 11:44 KR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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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단속자료 (부산시 제공)
단속자료 (부산시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기하거나 원재료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불량 묵류.만두를 제조 시중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체 5개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8일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부산시내 묵류.만두 등의 식품제조 및 가공업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통기한 임의연장, 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도토리 함량 등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하고 이들 업소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 업체들은 평소 시민들이 먹거리로 즐겨 찾는 묵류 및 만두 등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 표기하거나 원재료명을 표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묵 등을 제조해 시장, 음식점 등에 공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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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기장읍 소재 A업체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제조 및 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경남 밀양시 소재 B업체로부터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우뭇가사리 870㎏을 구매한 후 이를 가공해 우무묵 제품 총 1만5600kg(시가 1천여만 원 상당)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사하구 소재 C업체는 반품을 줄이기 위해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6~7일이나 고의로 연장한 도토리묵 69㎏을 생산해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울산시 울주군 소재 D업체의 경우 도토리묵 제조 시 도토리전분 88%, 말토덱스트린 11.5% 등을 넣어 제조하면서도 도토리전분 99.5% 등을 넣어서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함량을 표시해 부산지역 일대의 시장, 음식점 등에 판매해 왔다.

또한 당면만두를 제조.가공하는 사하구 소재 E업체는 유통기한 및 원재료명.함량 등의 표시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시중에 판매해오다 이번 단속에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비식용 원료 사용, 유통기한 변조, 보존료 및 타르색소 등 사용 금지된 첨가물 사용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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