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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9-09 12:50 KRD7
#경주시 #정기분 재산세 부과

토지분, 주택2기분 13만180건... 408억5천만원 고지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019년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3만180건 408억5000만원을 6일 부과 고지했다.

이번 부과 재산세는 토지분 375억원은 전년대비 약27억원, 7.7%, 주택분 33억 5000만원은 1기분 112억원과 함께 전년대비 약4억원, 2.6%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는 과세자료의 정비,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한 상승, 7.23%, 신축주택 증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 3.71%이다. 반면 공동주택가격 하락, -12.33%로 주택분의 평균상승률은 2.6%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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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은 재산세액이 전년도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원 이상 이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올해 9월 2기분 납세자는 전년도 3만8000명에서 1만 4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ATM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나 모바일 앱,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김진하 세정과장은 “납부마감일인 오는 30일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등이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유 있는 납부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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