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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11월부터 자동차세 환급기간 대폭 축소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11-10-27 16:10 KRD7
#자동차세환급 #전주시

[서울=NSP통신] 이성용 기자 = 전주시는 자동차세 환급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책을 1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은 전주시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하고 중간에 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급액은 소유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매도자 또는 폐차 말소한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환급은 제도적 문제로 평균 50~60일 정도가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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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재무과)에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지난 21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간 간담회를 개최해 환급기간 단축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시 자동차세 환급계좌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홍보및 안내해 환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환급대상 차량 소유자(대행인)가 이전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서류와 함께 계좌번호를 제출하시거나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환급금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와 기타 지방세 환급금은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용 NSP통신 기자, fushik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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